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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있던 일은 아니지만, 문득 불쾌함이 생각나서...
어린이들과 천문대에 가서,
낮에 태양 관찰하라고 보여줄 때,
줄 서서 차례기다리고,
다음사람 방해 안되게 눈으로 관찰할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는데...
흥분한 듯 촬영 못하게 저지하네요.
지 얼굴 사진 찍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태양에 초상권 내야 하는 것도 아닐테고...
뒷사람 못보게 시간 끌은 것도 아닌데.
스마트폰 카메라와 천체 망원경 렌즈 일치 시키고 초점도 잡혔었는데,
대전 시민 천문대 와서 이런거 구경했다고 사진으로 기록하고 좋을 뻔 했는데,
"내 몸에 손대면 뒤져! 경찰불러!"하고 그냥 찍을껄, 아쉽네요.
문의합니다.
천체망원경의 외형을 찍는 것이 아니고,
접안렌즈의 실상을 찍는 것이 금지행위 맞나요?
금지행위라면 어떤 이유와 근거로?